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1개조 요구 (문단 편집) === 요구 내용 === 1915년 1월 [[가토 다카아키]] 외무대신은 히오키 마스 공사를 통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북양정부의 위안스카이 대총통을 접견하게 하여 그에게 직접 5개호로 이루어진 21개조의 요구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 산둥권익 * 제1조 - 중국 정부는 독일 정부가 산둥성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익을 일본 정부가 승계함을 인정한다. * 제2조 - 중국 정부는 산둥성과 그 연해의 토지와 도서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제3조 - 중국 정부는 츠부(芝罘)[* [[옌타이시]]의 옛 이름이다.] 또는 룽커우(龍口)[* 현 옌타이시 룽커우시.]와 [[키아우초우|자오저우만]](膠州灣)으로부터 [[지난]](濟南)까지 이어지는 철도 및 그와 연결되는 철도의 부설권을 일본 정부에게 부여한다. * 제4조 - 중국 정부는 산둥성의 주요 도시를 모든 외국인에게 거주 및 무역 목적으로 개방한다. 그 시점은 별도로 정한다. * 제2호 - 남만주(南滿州) 및 동부 [[내몽골]](東部內蒙古)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 * 제5조 - [[뤼순]](旅順)·[[다롄]](大連) ([[관동주]])의 조차기한과 [[남만주철도]] 및 안봉철도(安奉鐵道)[* [[펑톈성]] [[단둥시|안둥]]과 [[펑톈]]을 잇는 철도.]의 권익기한을 99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르면 관동주는 1997년, 남만주철도 및 안봉철도는 2004년에 반환될 예정이었다.] * 제6조 - 일본인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각종 상공업 건물의 건설과 경작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임차권 및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 제7조 - 일본인은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자유롭게 거주·왕래하며 각종 상공업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제8조 -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의 지정된 광산의 채굴권을 일본인에게 허가한다. 그 지정된 광산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 - 중국 정부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일본 정부의 동의를 거친다. * 제1항 -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타국인에게 철도 부설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철도 부설을 위해 타국인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일 * 제2항 -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의 세금을 담보로 하여 타국으로부터 차관을 얻는 일 * 제10조 - 중국 정부는 남만주 및 동부 내몽골에서 정치·재정·군사에 관하여 고문·교관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일본 정부와 먼저 협의한다. * 제11조 - 중국 정부는 길장철도(吉長鐵道)[* [[지린성]] [[지린]]과 [[장춘]]을 연결하는 철도.]의 관리 및 경영을 99년간 일본 정부에 위임한다. * 제3호 - 한야평공사(漢冶萍公司)[* [[후베이성]] 한양과 다예, [[장시성]] 핑샹 일대의 철광 개발과 철강 생산을 담당한 기업으로 당시 중국 최대의 철강기업이었다. 이름 역시 한양('''漢'''陽)과 다예(大'''冶'''), 핑샹('''萍'''鄉)에서 유래했다.]의 합판(合辦) * 제12조 - 양국은 장래 적당한 시기에 한야평공사를 중일 양국의 합판[* 쉽게 말해 [[합자회사]]로 전환해 같이 운영하자 이 소리다. 꺼낸 이유는 당연히 일본의 중국 철강 시장 독점 아욕.]으로 하며,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허락 없이 동공사의 권리와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 제13조 - 한야평공사 관할의 광산 인근의 광산에 대하여 동공사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채굴권을 허가하지 않으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동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동공사의 동의를 얻는다. * 제4호 - 영토불할양(領土不割讓) * 제14조 - 중국 정부는 중국 연안의 항만과 도서를 타국에 양여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 제5호 - 희망조항(希望條項)[* 원칙상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본 정부에 의해 [[협박|권고되는]] 조항.] * 제15조 -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치·재정·군사고문으로 유력한 일본인을 초빙한다. * 제16조 - 중국 정부는 중국 내지의 일본 소유의 병원, 사원, 학교에 대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 제17조 - 지금까지 중일 사이에 경찰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으며 불쾌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으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의 경찰을 중일 합동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지방의 경찰관청에 다수의 일본인을 초빙하고 중국 경찰기관의 쇄신 확립을 도모한다. * 제18조 - 중국 정부는 일정한 수량(중국 정부 보유량의 절반 이상)의 병기를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에 중일 합판의 병기창을 설립하고 기사와 재료를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는다. * 제19조 - 중국 정부는 [[우한시|우창]](武昌)과 [[주장시|주장]](九江)을 연결하는 철도 및 [[난창]](南昌)·[[항저우]](杭州)간 철도와 난창·[[차오저우]](潮州)간 철도 부설권을 일본 정부에 부여한다. * 제20조 - [[푸젠성]] 일대의 철도·광산·항만설비(조선소 포함)에 대해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일본 정부와 먼저 협의를 거친다. * 제21조 -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서 일본인의 포교권을 인정한다. 이 21개조의 내용에 대해 기존의 주된 평가는 일본은 서구열강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느라 중국에 눈돌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배짱 좋게 21개조를 내밀어 '''중국을 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였으나, 사실 21개조 요구를 제출할 당시의 일본은 이제 막 열강에 진입해 끗빨이 딸린 상태였으며 이미 이전부터 서구 열강들은 21개조 요구 수준으로 중국을 실컷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본이 [[중일전쟁|진짜 전쟁으로 중국을 통째로 삼키려던 야욕]]에 비하면 21개조 요구는 '''"우리도 서양 애들 만큼 해줘!"''' 수준의 나름대로 소박한(?) 욕구였다. 그리고 30년대처럼 내각이고 군 지도부도 알바 아니라고 일선의 겨우 좌관급 장교들이 미쳐서 날뛰면서 중국을 단순히 굴복시켜야 할 군벌떼로 여겨 독단전행을 일삼던 때와 달리 내각이 군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매우 계획적으로, 무엇보다도 중국을 일단 대등한 주권국가로 협상에 임했다는 점에서 일본 역사에서 매우 드문, 철저한 영국식 제국주의를 했던 사례였다. [[대공황]]으로 폭주하기 전까지는 일본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정상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얌전하게 굴었고. 문제는 일본이 요구한 21개조가 기존 열강의 비위를 거스를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 요구를 유럽이 세계 대전으로 정신 없는 틈을 타 시도를 했다는 점, 충분히 말로 할 수 있는걸 외교적 프로토콜을 무시하고 포함외교를 동원해서 중국의 민족적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다는 점, 내부적으로도 대중 방침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점으로 심각한 국론 분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추진한 가토 외상과 오쿠마 총리의 몰락으로 이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